쿠팡배송기사
연합뉴스 초등학생 딸을 혼자 집에 뒀다가 화재로 숨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.인천 서부경찰서는 딸을 혼자 집에 두고 출근했다가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(아동복지법상 방임)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.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(12) 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.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양을 집에 혼자 둔 채 자신의 일터인 한 식당으로 출근했다. B 양의 아버지 C 씨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. B 양은 당일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.경찰은 B 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. 경찰은 아버지 C 씨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.